아이돌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팔색조 매력을 내뿜는 건강미인 가수 황보가 요번에 나왔더라고요. 건강이 염려되는 이유는 바로 가족력 때문이라고 해요. 뇌출혈로 쓰러진 후 7년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두 차례 위암 수술을 한 어머니까지 그래서 더더욱 건강에 신경 쓰인다고 하네요.
황보 어머니도 응급상황에 당황했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고, 응급상황을 직접 겪게 되면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아기가 갑자기 열나면 부모들이 우왕좌왕하잖아요.
온 국민이 꼭 알아둬야 할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응급상황 대처법.
응급의학과는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곳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이라고 해요.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 중 하나라 고해요.
응급상황에 관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응급 의료계 관제탑 역할을 하는 거죠.
응급상황은 예측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데 평소에 침착한 사람도 위급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우왕좌왕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응급상황 매뉴얼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의료 체계는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병원전 단계와 병원단계로 구분합니다. 병원전 단계는 환자 발생 신고부터 병원에 가기까지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 출동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서 목격자나 보호자가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전 과정 중 119와 병원 간의 정보 교환으로 적절한 병원을 결정, 이송하는 것까지 벼 원단계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검사, 처치, 경우에 따라 필수적인 진료를 위해 전문센터로 전원 하는 과정까지 입니다.
매년 가방 디자이너로 참여 중인 황보.
마사지볼은 근육 이완은 기본이라고 해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직장인들은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응급상황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 잇고 비활동적인 사람의 경우 앉아있는 시간이 4시간 미만에 매일 1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7배나 높다고 해요.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혈관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염증 변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뇌졸중과 심장마비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알람을 맞춰서 시간이 지나치지 않게 50분 앉아있었다면 10분 휴식 꼭 지키기!
농구를 한다는 황보.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 지루한 러닝머신 대신에 선택했다고 해요.
뇌졸중 같은 응급상황일 때도 찾지만 가벼운 감기나 타박상을 입었을 때도 응급실에 찾게 되잖아요. 수많은 환자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게 응급실 이용수칙이 있죠.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데 중증도에 따라 응급실 방문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증상이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맞는지? 어느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은지 모를 때 병원 방문 전 119에 먼저 문의해 봐도 된다고 해요. 119에 문의하면 증상에 맞는 병원 안내가 가능합니다.
응급실이 경증 환자에 의해 과부하 시 정말 급한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인력부족, 응급실 배드를 찾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증 환자라면 가까운 중소병원 이용을 추천합니다.
응급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란이죠. 응급실의 환자 비율을 보면 절반 이상이 비응급환자예요. 2020년에 권역이나 지역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한 1천만여 명 환자 중 비응급 또는 경증 환자가 53%라고 해요.
말 한마디도 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달리 경증 환자는 진료시간, 순서 등으로 소란을 일으켜서 응급실이 혼잡하게 되는 것.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폭행을 당한 경험이 약 80%에 해당하는 수치죠. 그래서 의료진을 위해 국가가 나섰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에 따르면 의료진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중,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해요.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를 하면서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중증도가 높은 순으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응급실 이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선착순이 아니고 중증도 순입니다.
응급실내 보호자 출입을 두고도 싸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응급실의 경우 진료 보조가 필요한 상황에는 보호자 1인 출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2가지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소아,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진료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에티켓+케어 합성어로 에티 케어가 있습니다.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수칙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tvN 프리한 닥터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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