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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대상 사업체에는 휴대전화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휴일과 무관하게 신청과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급액이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에 해당된다고 해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로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됩니다.
6월이 지나서 홀짝제는 의미 없는 거 같아요. 확인 지급은 23만 개사로 공동대표 등이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하고 신청일은 6월 13일이라고 해요.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 이상이면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분들은 600만 원~700만 원이고 연매출이 2~4억은 700만 원! 800만 원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라면 800~1000만 원이라고 해요.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분들은 매출 감소율 상관없이 600~700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연매출이 2~4억원이라면 40%미만인 업체는 600~700만원을 줍니다.
매출 증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한 사업체도 정상영업을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도 지급한다고 해요.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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